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장하성펀드)의 장하성 고문은 동원개발의 최대주주가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위장분산시켰다며 금융감독원에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규정(5%)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펀드는 "동원개발 최대주주는 펀드의 임시주주총회소집 발표 직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19일까지 무려 발행주식총수의 22.02%를 매각했다"며 "주주들의 경영참여에 지극히 부정적으로 대응해 온 대주주가 갑자기 무려 22.02%의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장펀드는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감사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때문에 동원개발 최대주주의 거래내역과 규모, 방법 등을 살펴보면 동원개발 최대주주의 주식분산이 위장돼 있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매각했다는 정황이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가 매각한 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22.02%이며 자신이 보유했던 지분 34.66%의 3분에 2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장펀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는 주주나 주주의 명의가 제3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 최대주주와 함께 주식대량보유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원개발 최대주주의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내역에는 공동보유자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짙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량 거래 금액이 3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주식분산시 회사나 계열금융회사의 자금이 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