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ㆍ울주군 등 3곳을 빼고는 모두 풀려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ㆍ동구ㆍ북구 △충남 공주시ㆍ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수년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이 낮아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가 성행해 주거 불안 우려가 있을 때도 요건이 된다.

하지만 지방 주택시장이 심각한 미분양 사태 등으로 신음하면서 이번에 해제 절차를 밟았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가장 큰 효과는 전매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바로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규제가 없어지면 계약 이후 일정기간 기다릴 필요가 없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인지 따져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는 물론 5년 이내 청약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도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가운데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1순위 청약 문턱이 낮아졌다.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담보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져 분양대금 부담도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또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 모집 규제도 없어져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