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평일에 새마을호 열차를 타더라도 무궁화호 열차와 같은 30%의 경로우대 할인혜택을 받아 일반요금의 7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새마을호 열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통과 후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로우대시설의 범위에 새마을호 열차를 추가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교통시설이나 각종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는 무료로, 통근열차(비둘기호, 통일호)는 이용요금의 50%를 지불하면 된다.

고궁과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국공립국악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은 입장료의 50%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실종노인을 찾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명령위반자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