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부담도 늘었다지만 전국 가구의 2.0%에 불과한 만큼 납세자들의 성실 납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납세신고서를 못 받으면 안 내도 되나.

A.그렇지 않다.신고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내주는 것이다.종부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Q.종부세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A.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내년 2월 예정 부과고지기간 이전에 수정 신고해 추가로 낼 수 있다.종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자진 납부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적게 신고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다.

Q.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나.

A.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또한 2000만원이 넘으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Q.내년에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오르는데 종부세 대상 인원도 늘어나나.

A.그렇지 않다.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늘어나지 않는다.즉 과표적용률은 종부세 대상 인원의 증가 여부와는 무관하다.올해도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Q.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경감이 바람직하지 않나.

A.종부세는 주택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物稅)다.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될 수 있다.예컨대 고액인 15억원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경감받고 5억원 2채 보유자는 금액이 적음에도 경감 없이 정상 과세된다.

Q.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A.기존 납세자의 경우 가격 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1.5%,2%,3%:4단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40%이지만 세부담은 120%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