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지역우선 공급 어떻게…성남.하남주민 '교차 청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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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토지공사가 아파트 분양 때 성남과 하남에 짓는 아파트의 지역우선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성남과 하남 거주자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다.
성남 거주자가 성남의 우선공급물량은 물론 하남의 우선공급분에 대해서도 청약하고,하남 거주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송파신도시가 유례없이 서울,성남,하남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청약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려는 고육책이지만,이 방안 역시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009년 9월부터 시작될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주택분양 때 성남.하남 거주자들이 이같이 상대 지역의 우선공급물량에 동시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끝나는 대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100% 서울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이 관계자는 "서울 물량은 과밀억제를 위해 전량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성남.하남거주자들에게도 똑같이 우선 청약자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에서 △경기.인천지역의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2곳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지역을 모두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2004년 충남 천안과 아산에 걸쳐 개발되는 아산신도시 분양 때 지역우선 공급자격을 놓고 천안과 아산거주자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2개 지역 거주자 모두 지역우선공급물량에 청약할 수 있도록 공급규칙을 개정해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적은 하남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하남의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수는 2만4614명이다.
반면 성남은 24만1073명으로 하남의 10배에 달한다.
따라서 성남과 하남주민들이 지역우선공급물량에 동시청약할 경우 하남 거주자들은 당첨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돼 불리해진다.
실제로 하남시 관계자는 "각 지역의 우선공급물량이 따로 있는데 이를 통합해 동시청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남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울에만 100% 우선공급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택지지구가 2곳 이상에 걸쳐 있으면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도록 한 주택공급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공 관계자도 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토공은 지역별 우선공급물량을 '행정구역별 면적'이 아니라 '해당지역에 실제 건립되는 가구수'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거주자는 건립예정 가구수의 100%인 1만8600여가구,성남.하남거주자는 건립예상물량의 30%인 9100여가구에 지역우선 청약을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실제 건립 가구수는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최종 확정돼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성남 거주자가 성남의 우선공급물량은 물론 하남의 우선공급분에 대해서도 청약하고,하남 거주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송파신도시가 유례없이 서울,성남,하남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청약방식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려는 고육책이지만,이 방안 역시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009년 9월부터 시작될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주택분양 때 성남.하남 거주자들이 이같이 상대 지역의 우선공급물량에 동시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끝나는 대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100% 서울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이 관계자는 "서울 물량은 과밀억제를 위해 전량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성남.하남거주자들에게도 똑같이 우선 청약자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에서 △경기.인천지역의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2곳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지역을 모두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2004년 충남 천안과 아산에 걸쳐 개발되는 아산신도시 분양 때 지역우선 공급자격을 놓고 천안과 아산거주자들의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2개 지역 거주자 모두 지역우선공급물량에 청약할 수 있도록 공급규칙을 개정해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적은 하남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하남의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수는 2만4614명이다.
반면 성남은 24만1073명으로 하남의 10배에 달한다.
따라서 성남과 하남주민들이 지역우선공급물량에 동시청약할 경우 하남 거주자들은 당첨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돼 불리해진다.
실제로 하남시 관계자는 "각 지역의 우선공급물량이 따로 있는데 이를 통합해 동시청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남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울에만 100% 우선공급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택지지구가 2곳 이상에 걸쳐 있으면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도록 한 주택공급규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공 관계자도 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토공은 지역별 우선공급물량을 '행정구역별 면적'이 아니라 '해당지역에 실제 건립되는 가구수'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거주자는 건립예정 가구수의 100%인 1만8600여가구,성남.하남거주자는 건립예상물량의 30%인 9100여가구에 지역우선 청약을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실제 건립 가구수는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최종 확정돼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