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성폭행 당한 19세 여성에 징역 6개월. 태형 200대 선고 논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태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 법무부가 성폭행을 당한 19세의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를 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가 사는 마을 이름을 본떠 '카티프 소녀(Qatif girl)'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7명의 남자 무리에 붙잡혀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사우디 법무부는 가해자 4명에게 납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으나 피해자인 카티프 소녀와 그의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9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아무 관계없는 남녀가 승용차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교제'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주 법무부가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로 형량을 높인 것.또 피해 여성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법정 출석을 금지하고 변호사 면허도 박탈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BBC의 중동 분석가인 로거 하디는 피해 여성과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이 사안을 공론화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사우디 당국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