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특검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대상이 '떡값'문제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승계,대선자금,대통령 로비 자금 등 각종 의혹을 망라하고 있어 후폭풍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과 별도로 검찰에서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검 따로 검찰 따로'의 이중 수사가 이뤄지는 셈이어서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는=2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우선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등을 비롯한 상속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또 1997년 이후 비자금 조성의 주체 및 방법,규모,사용처 규명을 명시했다.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과 관련한 지시주체,로비지침,로비방법까지 파헤치도록 했다.

최고권력층은 대통령을 의미한다.

정치적인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심의에 참여한 한 의원이 "이렇게 까지 수사대상이 넓어질 줄은 몰랐다.

뒷감당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수사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양측이 제출한 법안 내용을 뭉뚱그려 모두 수사대상에 넣으면서 범위가 넓어졌다.

문제는 현재 재판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특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항목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검찰수사가,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절차는=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공표(최장 15일)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3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돼 있다.

임명 과정은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임명후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특검보,수사관을 임명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본격 수사 착수는 공표,임명,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초나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1차 30일,2차 15일 이내에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내년 4월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로 수사팀 꾸린 검찰=검찰은 이날 삼성비자금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인선을 하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특별본부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은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수사팀은 3개이며 부장을 포함한 15명의 검사와 수사관 40여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팀장으로 강찬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김강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지익상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장이 임명됐다.

김 차장검사는 "팀장은 그동안의 수사능력,경험,조직내의 신망도,자질 등을 고려해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인선했다"며 "다음주 중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정태웅/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