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자사주 매각訴 ‥ 법원,소액주주 패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22일 현대상선 주주 김모씨와 공모씨가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저가에 팔고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공씨의 주장에 대해 "가격산정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현 회장 등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맡은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주식을 변론종결 전 처분해 더 이상 주주가 아닌 만큼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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