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에 400억원을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22일 현대상선 주주 김모씨와 공모씨가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저가에 팔고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노정익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상선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공씨의 주장에 대해 "가격산정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현 회장 등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맡은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주식을 변론종결 전 처분해 더 이상 주주가 아닌 만큼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