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 분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동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N아파트 입주자 815명이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N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분양계약서대로 헬스장ㆍ골프연습장ㆍ독서실 등을 추가 설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N아파트 입주자들은 2005년 5월부터 N건설이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공동시설 건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입주 때까지 주민 공동시설을 건립하도록 돼 있는 분양계약서와 전체 단지 규모(1060가구) 등을 감안해 설계도면에 표시된 관리동에 독서실을 설치하고 입주자와 협의해 단지 내 배드민턴장에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신설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N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계약서 상에 헬스장 등이 설치될 위치와 규모에 대한 표시가 없고 주민 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사업자에게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할 계약상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는 분쟁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