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다음달 6일까지 외고입시학원 특별점검

김포외고 시험문제 사전유출에 연루된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입시문제 유출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목동종로엠학원에 대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종로엠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이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17조 1항 제5호 및 8호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폐원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권폐원 시기는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고려해 다음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와 정확한 직권폐원 시기는 강서교육청 교육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지역 외고입시 전문학원들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학원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서 통보,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입시문제 유출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직권폐원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