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이 낮아져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 조합 측과 조합원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 5차아파트의 재건축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건축을 위해 이주한 주민 200여명의 금융비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18일 신반포 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임모씨 등 135명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난 뒤 재건축 재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정족수인 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50%의 동의만을 얻은 채 재건축 재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이 285.84%에서 266.40%로 낮아지면서 조합원 부담금이 109㎡(33평형)의 경우 3.3㎡당 290만원에서 609만원으로 크게 올랐다"며 "이렇게 사업비가 물가의 변동 등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변경된 것은 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면으로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재건축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 사업계획변경동의서를 받을 때는 그것이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지 사업비의 변경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고,조합소식지를 통해서도 서면동의와는 관계없이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승인결의가 이뤄져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고 공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반포 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5개동 555세대로 이뤄진 조합으로 2005년 1월 정기총회를 통해 용적률 285.84%,8개동 600세대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재건축 결의를 했다.

하지만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 측은 2006년 2월 용적률을 266.40%,5개동 581세대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서초구청으로 받았다.

이후 조합 측은 그해 8월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를 안건으로 투표를 하고 전체조합원 중 53.55%의 찬성을 얻어 이를 강행하려 했으나 조합원 부담금 증가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