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대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슈퍼 하우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에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공인중개사가 직접 방문해 부동산 거래를 도와준다.

이 때 중개수수료를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연말 소득공제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10% 할인,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포인트 선(先) 지급 서비스인 '슈퍼세이브' 제도를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를 35만~50만원까지 할인받은 뒤 36개월간 본인의 카드 결제로 쌓은 포인트로 그 할인액을 갚을 수 있다.

삼성카드도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를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할인받은 뒤 나중에 포인트로 갚는 '패밀리 세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업소 사장 전용 카드를 출시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