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지사에 적용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지사직을 잃게 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