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분양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7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건축비가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 계산됐다면서 수정된 금액을 발표했으나,건설교통부는 이 역시 건축비가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시행사인 SH공사는 건축비를 재산정하더라도 기존에 발표한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교부는 8일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분양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으나,전날 재산정한 건축비마저 과다 산정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달 5일 입주자모집공고 이전까지 정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SH공사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SH공사가 전날 재산정한 분양가에서도 전체 5개 주택형 가운데 전용면적 167㎡형(50.5평)의 경우 건축비가 법정 상한선을 3.3㎡(1평)당 20만4000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SH공사가 재산정한 기본형 건축비 가운데 지하층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있으며 △건축비가 1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에 따라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후분양에 따른 기간이자를 상한액에 포함시켰고 △건축비가 비싼 6~10층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교부가 정밀 분석을 통해 확정할 건축비 상한제 금액이 SH공사가 재산정해 발표한 액수보다 낮을 경우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택지비·가산비용 등을 합쳐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비의 경우 법정 상한선을 넘어설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건교부가 건축비 상한제 금액을 재산정하더라도 택지비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발표한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분양가 항목 중 택지비에 추가공사비 등을 추가해야 했으나,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건축비가 과다 산정됐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이들 항목을 추가해서 당초 발표된 분양가 총액에 맞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은평뉴타운 시행자인 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가격 책정을 사실상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고무줄 분양가'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