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딸 성폭행 아버지에 징역 7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 내용 자체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방기하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서는 이미 평생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육제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복지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앞으로 사는 동안 피고인을 계속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정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03년 6월께 인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딸(22)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8월말까지 여러차례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1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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