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퇴직과 함께 산하기관 등으로 옮기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영춘(무소속) 의원은 3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하며 "위법은 아니지만 고용과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까지 명퇴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1급 직원이었던 L씨는 2005년 8월 명퇴와 동시에 산하기관인 SH공사로 옮기면서 7천19만원의 명퇴 수당을 받았다.

L씨는 올 1월까지 SH공사에 근무했으며 연봉으로 1억2천422만6천원을 받았다.

또 올 2월 임기가 2년4개월 남은 상태에서 명퇴한 J씨는 명퇴와 함께 SH공사로 옮기면서 당초 남았던 정년보다 더 많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J씨는 명퇴 수당으로 4천144만2천원을 받았으며 SH공사에서의 연봉은 9천459만7천원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서울시에서 명퇴하면서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서울시의 4급 이상 간부는 14명에 달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퇴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명퇴 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면서 이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의 명퇴 수당 지급은 위법은 아니지만 명퇴 수당의 취지에 비춰보면 지나친 처사"라며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 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