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최근 몸무게 8㎏ 빠져"

서울 서래마을의 영아 유기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프랑스에 구속수감돼 있는 베로니크 쿠르조 씨가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프랑스 언론은 29일 법원 소식통을 인용해 오를레앙 2심 수사부가 이날 영아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쿠르조 씨의 구속 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적부심 기각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부는 쿠르조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 여부를 쿠르조 씨와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쿠르조 씨의 변호인인 엘렌 들로메 씨는 이 결정에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들로메 씨는 "쿠르조 씨는 구속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들과 헤어져 있는 등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무려 8㎏이나 살이 빠졌다"고 구속적부심 신청이유를 밝혔다.

프랑스 언론은 지난 3월에도 쿠르조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고 전하고 당시 재판부가 "쿠르조 씨는 수사 초기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인 장-루이 씨는 살해 공모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풀려나 현재 10살, 12살된 아들과 투르 근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조 씨는 앞서 2002년 9월과 2003년 11월 한국의 서래마을 자택에서 두 명의 영아를 살해했으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1999년 여름 또 다른 영아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으나 아직까지 기소되지는 않았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