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 청장을 다음 달 1일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을 상대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3ㆍ구속기소)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이병대 부산국세청장(55)을 소환 조사해 "전군표 청장의 지시로 정상곤 전 부산청장(53)을 만나 '상납 진술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병대 부산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청장의 면담은 지난달 부산지검 접견실에서 이뤄졌는데 이에 앞서 이 부산청장이 정 전 부산청장과의 면담 주선을 직접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구속사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전군표 청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다 오후 들어 출두 통보를 받고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청장은 비서관을 통해 소환시기나 피의자 신분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는 태도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장은 출두 요청이 오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도 "부산지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류시훈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