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50만∼300만명의 국민이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은 30일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는데 전환과정에서 150만∼300만명이 새 등록부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각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봐 가족 일부가 누락됐을 경우 신고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11월1일부터 3주간 각급 관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발급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 호적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차남 이하 자녀의 경우 호적전산부에 부모ㆍ자식 관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어머니 이름이 '金ㆍ禮'인데 자녀의 증명서에는 어머니 이름이 '김ㆍ예'로 표기되는 등 한글표기 차이로 이해 부모 이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