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가 도입돼 건폐율,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된 데 이어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공연장, 관람장, 교회, 성당, 철도역사, 공항, 오피스빌딩, 관광호텔, 방송국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에 짓는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건폐율 규정과 도로사선제한, 일조확보기준 등의 적용은 배제되고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기준 등은 완화돼 적용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진흥법,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을 개별법령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 적용한다.

건교부는 특별건축구역이 도입되면 건축설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