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 등 열린우리당 당원 4명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의 흡수합당은 무효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흡수합당 신고서 수리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정세균 의장이 제출한 대의원 명부 확정소명서를 참조해 대의원수를 5천200명으로 확정한 뒤 회의록을 토대로 참석한 2천644명 중 2천174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밝혀지자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것은 형식적 심사권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전당대회의 결의는 그 대의원 숫자가 조작됐고, 대의원 대회 참석 대의원수 2천644명 중 실제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중앙선관위의 흡수합당신고서 수리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