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폰 통화로 증거인멸에 도주 우려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에 따라 변 전 실장과 신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의 관계에서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도망칠 우려도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신씨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신씨와 변 전 실장이 1년여 전부터 차명전화(대포폰)를 통해 서로 상당히 많은 통화를 했고 9월 초에 전화는 해지됐다.

대포폰을 바꾼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관계를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영등포구치소로 이송되면서 "그 동안 잘못된 판단으로...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대학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2005년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만나 그 해 9월 신씨가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한 변 전 실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정부투자기업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직위를 이용해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 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10억여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사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임용택(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와 자신이 신도로 있는 과천시 보광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찰임에도 올해 각각 10억원과 2억원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편법 지원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변 전 실장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변 전 실장의 직권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만큼 이들 둘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묶어 영장을 청구했었다.

신씨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외에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돼 대학의 공정한 교원임용과 비엔날레 재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 중 일부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빼돌리고 미술관 부설 조형물연구소 업무의 하나로 조각가들에게 조형물 설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도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써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