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인용…`소리바다5' 배포도 금지

법원이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의 음원(音原)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1심은 소리바다의 새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소리바다5' 역시 음반업체 등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음원들의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소리바다 서비스도 전면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인접권자 등으로부터 공유 금지를 요청받거나 소리바다가 공유 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택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과 반대로 권리자들에게 이용 허락을 받은 음원들의 파일에 대해서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있는데 이는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술로 보여서 소리바다가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저작인접권 침해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고 음반 판매 감소와 디지털 음원 시장 확대로 손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리바다 서비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해 `소리바다5'의 배포와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함께 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소리바다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2000년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소리바다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문제가 되자 2006년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저작인접권자 등이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시키는 필터링 기술 등을 추가해 `소리바다5' 프로그램을 내놨다.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은 `소리바다5' 프로그램으로도 여전히 저작인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