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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땅 21%가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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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3억1000만㎡(937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한 전체 면적의 21.83%(218억800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18억800만㎡로 작년 말보다 3억1000만㎡가 증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역 등이 많았다.

    대표적인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할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어일리 일대 3610만㎡로 올 1월에 5년간 지정됐다.

    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및 백산면 하정리 일대 2527만㎡와 남해조선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경남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 일대 2580만㎡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방산업단지 건설로 땅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일대 1670만㎡와 제주 영어타운이 조성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1100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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