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행위'로서 술집 여종업원과 손님들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해 온 김모(여)씨는 2006년 5월~6월 서울 강남의 한 직업알선브로커로부터 술집 여종업원 4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에게 선불금조로 각 250만원~6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했다.

김씨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N주점은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도,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소위 2차(성매매)를 나가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업소도 아니었다.

대신 김씨는 손님들 중 돈이 많은 손님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한 뒤 특정 여종업원에게 그 손님을 지정해 주고 평소에 잘 관리하도록 했다.

여종업원들의 손님 관리는 성관계로 이뤄졌다.

주점을 찾아오는 해당 손님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뒀다가 술을 마신 며칠 뒤 낮에 그 손님과 연락해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시 금품 지급은 일체 없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은 저녁에 주점으로 찾아와 술을 마셨고, 이 같은 방식은 계속됐다.

손님과의 성관계는 여종업원의 자유 의지였고, 때문에 싫을 경우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준 이모(여)씨가 한국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자신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김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이씨는 같은 죄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김씨의 영업방식이 `성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와 이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점 운영 방식이 관련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성관계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 수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여종업원과 손님이 영업시간 외에, 즉 낮에 서로 연락해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일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수수되지 않은 점, 성관계를 통해 손님을 주점에 유도할 수 있으나 손님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지정된 여종업원에게 `지정비용'이 지불되기는 하지만 성관계 대가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은 점 등에 비춰 손님이 주점에 들러 매상을 올려주는 것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성매매'의 법적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종 성매매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성매매특별법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매매 근절을 주장해 온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