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행활 침해 우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청약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부적격 당첨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청약방식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한층 복잡해져 종전 100% 추첨방식일 때보다 부적격 당첨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청약자들의 무주택 여부 등은 물론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계산되는 가점이 제대로 돼있는지까지도 직접 가려내야 할 형편이어서 업무 폭주와 함께 민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추첨제에서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되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주택소유 및 재당첨 제한대상 여부 등을 따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당 분양업체에 통보하고,건설사는 이들의 소명을 거쳐 부적격자를 가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른 가점을 제대로 계산하고,기입했는지까지 추가로 점검해야 해 업체들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A건설 관계자는 "가점을 점검하려면 이혼,재혼 등 개인의 사생활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늘어날까봐 걱정된다"며 "이런저런 사유로 부적격자 판명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완료 시점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B건설 관계자는 "가점을 체크해야 하지만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에서는 예외적인 사례가 많은데다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거쳐야 할 경우가 많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화건설이 지난 7월 인천 논현지구에서 분양한 에크메트로(4226가구)의 경우 추첨제로 분양됐는데도,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 160여명을 찾아내 이달 초 일반에 재분양할 때까지 한달 반 이상 소요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적격자 처리 과정이 해당 업체의 편의에 따라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적격자 판단기준도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예컨대 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했다가 점수가 미달해 떨어진 후 다시 추첨제 청약자와 경쟁해서 당첨이 됐더라도 만약 당초 가점을 잘못 기입했다면 부적격자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