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규용 신임 환경부 장관이 3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장관에 내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위장 전입 한 건만 있어도 (참여정부에서는) 장관이 안 된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전례가 있어 청와대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환경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부인 김모씨의 주소지는 1993년과 96년,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만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위장전입이 장관 임용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지난해 1월 이 내정자가 차관으로 승진할 당시에 이미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공직검증 기준에도 위장전입 자체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어질 경우를 문제 삼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범여권은 2002년 7월과 8월 장상 전 민주당 대표와 장대환씨가 총리서리에 임명 직후 위장전입 문제로 서리딱지를 못뗀 채 낙마한 점을 들어 청와대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청와대에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장관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에 비춰 이번 내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이 내정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도 자제한 채 신중하게 대응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