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환경 문제, 부동산 취득 수반되지 않은 것"

청와대는 18일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농지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보아 승진에도 불이익을 적용하고 임용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검증시 중대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위장전입 문제는 검증 결과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었고, 따라서 인사 검증상 임용배제 사유가 아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1월 이 장관 내정자가 차관으로 승진할 때도 검토됐던 사안이고 그때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물론 검증 당시 실정법 위반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취득이 수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용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차관때도, 장관때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장관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하나 하나의 사례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PD 연합회 창립 기념식 연설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겨냥한 발언을 하던 중 "무슨 위장전입 한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된다"고 한 발언에 비춰 이 장관 인선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천 대변인은 "당시 발언은 단 한건의 위장전입만 있어도 장관을 안시킨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발언의 요지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아니라 언론이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해서는 대개 의혹을 덮거나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데 비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그런 보도는 균형을 잃은 보도태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축사에서 "무슨 무슨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카더라만 방송했지..대개 일부 언론들은 빨리 덮어라 덮어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일개 공기업 사장 한 사람 하는데도 옛날에 음주운전 했다고 자르고...옛날에 부동산 상가 하나만 있어도, 무슨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된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즘 언론들 팔짱 끼고 앉아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기준대로라면 이명박 후보의 과거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도 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의 여러 위장전입에 대해 사실과 진실을 알지 못한다"며 "그러나 굉장히 횟수가 많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