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대상에는 지난 7월 1차 해제 때 제외됐던 부산의 해운대·수영·영도구,대구의 수성·동구,광주의 남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주·아산·천안·공주·계룡시와 천안시 일부,연기·청원군 등 충청권도 선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9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극심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6월 말 현재 △부산 9212가구 △대구 1만2489가구 △광주 8272가구 △충남 1만1245가구 등 모두 8만4364가구에 이른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7월 부산,대구,광주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 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을 때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