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ㆍ유부녀 약혼, 못지켜도 손배책임 없어"
재판부는 "B씨와 약혼을 하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해도 둘 사이의 약속은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깨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불이행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상 아내가 있는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각자 이혼하고 자신들의 자녀가 결혼한 뒤에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B씨측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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