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를 겪는 미국 부부들은 여름 휴가시즌이나 성탄절 휴가시즌을 마친 직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 바쁘다고 미국 abc뉴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abc는 월별 이혼 통계가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으나 이혼 전문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을 인용,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고 소개하면서 비록 불화를 겪고 있지만 부부들은 '값진' 여름 휴가를 무산시키기를 원치 않고 여름 휴가시즌 뒤 자녀가 무사히 새 학년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여름 휴가시즌 직후와 성탄절 휴가시즌 직후 이혼이 "규칙적으로" 폭주한다고 설명했는데 캘리포니아 주(州) 비스타에서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제임스 헤넨호퍼는 abc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수개월 전 이뤄진 의사결정의 유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bc는 변호사들을 인용, 좀 더 구체적으로 여름 휴가시즌이 이혼 '실행'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직장에서 벗어난 부모가 자녀도 여름철 캠프에 보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고 ▲여름철 가족 휴가는 절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정서를 들었다.

특히 부부 중 한 쪽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동안 다른 한 쪽은 여름 별장에서 홀로 지낼 정도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부부의 경우 여름 휴가시즌을 통해 냉각기를 갖거나 변호사들 사이에 쓰이는 용어로 '과외활동'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도 8월 말이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 결국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또 뉴욕 등지에서는 여름 휴가시즌에 불화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주는 상담치료사들이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부부 관계의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abc는 지적했다.

abc는 여름 휴가시즌 직후나 성탄절 휴가시즌 직후 이혼이 폭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매년 1월 초와 9월 초 2주간을 '노다지'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