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13개 추가해 내달부터 총 111가지로 확대·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면제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