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길동씨(45)는 마포구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4년 잠실의 B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2주택자가 됐습니다.

A아파트는 10년 이상 거주한 집이고,B아파트는 2005년 11월에 관리처분이 떨어져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잠실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A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홍씨가 보유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재건축 아파트 B는 2005년 11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므로,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A아파트를 매각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해석합니다.

이사를 위한 대체취득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잠실 B아파트가 완공된 뒤 종전의 마포 A아파트를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것이라면 기존 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즉 재건축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 매각하면 오히려 2주택으로 판단해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