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L(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기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한국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L씨는 국내에 체류 중이던 2006년 12월께 중국에 있는 일당과 짜고 대전에 사는 유모(63)씨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신용카드 피해를 막아주겠다며 유씨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16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L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중국인 W(23)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범행 감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