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그룹 형성 막기위해"…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의견서 제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로스쿨 입학정원을 학교 당 150명 이하로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ㆍ사회단체와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규정한 로스쿨법 시행령(안) 제5조를 `반드시 유지돼야 할 조항'으로 꼽았다.

비대위는 "로스쿨법의 도입 의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배출을 위한 법학 교육개혁에 있다"며 "정원 상한선을 150명으로 한 것은 각 대학 특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입법취지에 맞고 특권그룹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 사후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단 구성에 대해 규정한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인으로 규정한 제8조 제1항도 현재 대학간 교수이동, 과다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2인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의견이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는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삭제돼야 할 조항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이 조항은 향후 로스쿨 인가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과거 기준이 아닌 장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에 법학전문과정 외에 일반 법학석사(LLM) 과정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역시 21일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교육부 시행령안에는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둔 규정이 없다.

우리는 총 입학정원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률이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시행령뿐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과 로스쿨 인가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