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사실상 재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15년 이상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10분의 3 이상' 등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거나 아예 단독주택 재건축 허가 요건을 서울시에 일임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단독주택이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로만 재건축돼 주거형태가 획일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급속히 대체되면서 단독주택에 살던 소득 2∼5분위의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수용할 주택이 고갈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실제 서울지역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2년이면 현재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로 대체돼,2020년께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독주택지 보존을 위해 이 지역에 주차장,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단독·다세대 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무작정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예컨대 강남지역 등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향후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로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건교부는 우려하고 있다.

또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서울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노후도 요건을 강화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형평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호기/이정선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