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무소를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해 과세한 데 대해 법원이 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세청이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미국계 뉴스공급사인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고정사업장이 없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단순 정보 전달장치인 노드장비(네트워크)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두고 장비 설치 및 보수 유지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이를 원고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취득한 이윤에 대한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년 블룸버그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 내 자회사 블룸버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고정사업장을 두고 정보제공 및 장비임대,영업을 위한 교육활동 등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을 수행해왔다"며 1997~2001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28억원,부가가치세 60억원을 과세했다.

김현석·박민제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