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종부세 1주택자 재산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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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종부세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사법부가 문제삼은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올해 2월 96만여원의 과세 처분을 받은 권모씨가 "새로 적용된 세금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제출한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 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 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한 데다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2006년도 종부세'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주 목적으로 1곳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면 재산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물가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은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 데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종부세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1주택자의 경우보다는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과세 표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어 위헌 소지가 더 큰 '2006년도분(2005년 말 개정법안) 종부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6월8일 '2005년도분 종부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사법부가 문제삼은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7억여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올해 2월 96만여원의 과세 처분을 받은 권모씨가 "새로 적용된 세금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제출한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 가격은 아파트 시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과표 적용률 70%가 과도하지 않고 공시지가 100억원 이상의 주택에만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돼 그 대상자가 희소한 데다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2006년도 종부세'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주 목적으로 1곳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면 재산권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고,면적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물가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택 소유자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은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 데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종부세의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1주택자의 경우보다는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를 감안한 세심한 입법적 규율이 요망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과세 표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어 위헌 소지가 더 큰 '2006년도분(2005년 말 개정법안) 종부세'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6월8일 '2005년도분 종부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