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학회 세미나 주제발표문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장은 7일 법무부의 상법(보험편) 개정안과 관련, "기존 생명보험절에 있는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고 포괄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절 연금보험 조항(제735조 2항)은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사도 개인연금저축 및 장애연금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연금이 생명보험의 일부분인 것으로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생명보험절에서 삭제하면서 통칙으로 옮겨 전체 보험업권을 아우르는 포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통칙 조항을 신설하면 법체계상 혼란을 불어올 수 있으므로 기존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는 이번 세미나가 손보업계의 의뢰로 마련된 자리로 손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이 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금보험 규정은 생명보험 고유의 보험종목인 생존보험 규정이며, 생존시 경제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험금 분할지급이라는 지급방식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금보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법인 새길의 최은순 변호사도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책임보험의 책무확정' 규정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과실로 피해를 일으켰을 때 현재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미리 채무(피해액)를 확정한 뒤 보험사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무 확정때 의무적으로 보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