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하세요 입력2007.07.31 17:31 수정2007.08.01 09: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이 해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260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리한 '해외 부동산과 세금' 안내서를 31일 우편으로 송부했다.올 상반기 중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금액은 5억81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투자 규모를 넘어섰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동산 한파에도 '얼죽신'…내년 초 알짜 분양 노려라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12·3 계엄 사태’로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2 내년부터 전국 입주물량 줄어…환율 급등에 공사비는 치솟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3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9억 이하 서울 아파트 '관심'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