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는 주택 청약 패턴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으나,9월부터는 민간택지에까지 확대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제한돼 지금보다 15∼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내려가는 만큼 전매도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은 10년,85㎡ 초과 주택은 7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민간택지에서는 85㎡ 이하는 7년,85㎡ 초과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가점제는 720여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아파트 당첨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개 항목별 점수(총점 84점)를 합산해 당첨자를 가린다.

부모와 따로 산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을 청약자 주소로 옮겨 자신의 점수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3년이 넘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40세 이상 무주택자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이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 공급 물량 전체가 가점제로 분양되는 것은 아니다.

전용 85㎡ 이하는 25%,85㎡ 초과는 50%를 현행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하지만 가점제 탈락자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

다만 85㎡ 초과 주택은 채권 매입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채권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당첨자를 가린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