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은 후분양해도 기간이자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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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을 후분양하면 분양 때까지 투입된 건축비에 대한 기간이자가 가산비로 인정돼 분양가에 반영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 때까지의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민간주택은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받지 못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착공 때부터 분양시점까지 들어간 건축비의 이자를 산정해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과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간이자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내년부터 40%,2010년부터는 60%,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분양이 가능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 때까지의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민간주택은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더라도 기간이자를 인정받지 못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후분양이 의무화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착공 때부터 분양시점까지 들어간 건축비의 이자를 산정해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과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간이자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내년부터 40%,2010년부터는 60%,2012년부터는 80%를 넘어야 분양이 가능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