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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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건축자재 69종에 대해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서의 실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KCC의'누구나파스텔플러스 상아색 유광' 제품과 건설화학공업의 제비표페인트 '불스탑 투명',노루페인트의 '화이어키퍼',애경피엔씨 '애포탄 상도 410(K)' 등의 페인트 제품들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됐다. LG화학의 트윈스(LA1861) 바닥재 일부 제품과 제일벽지와 서울벽지의 일부 제품 등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을 초과,실내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국내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272종과 접착제 155종 등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이같이 결정했다. 시험결과 페인트 63종과 바닥재 6종 등 총 72개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1.21~4.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실내사용을 금지시켰고,외부용으로 판매되는 페인트 3종에 대해서는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규제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면적 1㎡에서 시간당 방출량이 10㎎ 이상일 때,일반자재는 4㎎이며 실내사용 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KCC의'누구나파스텔플러스 상아색 유광' 제품과 건설화학공업의 제비표페인트 '불스탑 투명',노루페인트의 '화이어키퍼',애경피엔씨 '애포탄 상도 410(K)' 등의 페인트 제품들이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됐다. LG화학의 트윈스(LA1861) 바닥재 일부 제품과 제일벽지와 서울벽지의 일부 제품 등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을 초과,실내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국내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272종과 접착제 155종 등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이같이 결정했다. 시험결과 페인트 63종과 바닥재 6종 등 총 72개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1.21~4.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실내사용을 금지시켰고,외부용으로 판매되는 페인트 3종에 대해서는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규제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면적 1㎡에서 시간당 방출량이 10㎎ 이상일 때,일반자재는 4㎎이며 실내사용 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