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서세원(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간부 임모씨와 짜고 회사 자금 25억 원을 빼돌리고 이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4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바 있다.

수원지검은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한 서씨의 피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19일 서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