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성 동탄제2신도시 예정지에 대해 합동투기단속을 벌인 결과,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불법 신·증축으로 확인된 15건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는 세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대 5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며 강제철거 및 고발된다.

단속반은 또 올 5,6월에 신도시 예정지로 전입한 가구에 대해 야간방문 및 현장점검을 통해 38가구의 위장전입을 확인했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빈터나 빈집에 위장전입한 9가구는 주민등록을 말소조치하고 나머지 가구는 이미 자진 전출했거나,전출을 유도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6년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불법 임대,타목적 사용,건축 이후 방치 등 위법 행위 32건을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불법 행위를 한 동탄 주변지역 중개업소 41개소에 대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건교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예정지 전역을 항공 촬영과 비디오 촬영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