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주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직접 하면 법률사무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3부를 작성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사무소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갖는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매수인만 출석해 등기 신청을 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돼 필요한 서류들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구권리증,매도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매도인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다.

강현구 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은 "잔금 지급 이전까지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