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가 6조3000억원 규모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국제업무타운을 종합 개발하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때 본계약을 하지 못해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대우 컨소시엄은 협약이행 보증금 630억원을 날리게 됐다.

12일 한국토지공사 및 대우건설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지난달 27일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차순위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토공 경제자유구역사업처 관계자는 "지난 5월31일까지였던 본계약 시한에 대우 컨소시엄 27개사 가운데 4개사가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데다 계약 내용도 임의로 바꾼 사실을 확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우 측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대우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1%인 보증금 63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순위였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토공의 사업자 통보 직후 협약이행 보증금까지 이미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토공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 앞으로 2~3개월 안에 본계약을 맺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토공의 사업권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새 사업자 선정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업체가 27개사나 되다보니 일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 컨소시엄은 당초 201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을 투입,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을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한편 포스코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삼환기업 신세계건설 코오롱건설 KCC건설 한라건설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약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