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신도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에서는 현재 전체 주택의 40%로 규정돼 있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고,반대로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택지지구에 들어서는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과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 공급 비율(40%)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이미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된 택지지구라도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은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나,택지규모가 큰 김포나 검단신도시 등은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른 신도시에서는 임대주택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행정도시도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임대주택 공급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하판도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기획팀장은 "기계적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과 사업지별로 정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을 조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국민임대주택 25%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10년 장기임대 5% 이상 △전용 85㎡ 초과 10년 장기임대 5% 이상 등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해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