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浩) 법무부 장관은 6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집회나 주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반FTA 불법 집회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을 지도 방문하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당시 법 질서에 위배하는 불법 행동이 어느 정도 용인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정치 민주화가 이뤄졌고 어떤 방법으로든 합법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의 문제"라면서 "하지만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법치주의가 이뤄지고 법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12월 대선과 관련, "당내 불법 경선과 흑색 선전, UCC를 이용한 인터넷 흑색 선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 김진억 임실 군수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데는 정당의 공천이 필요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며 "이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고 중앙에 지방 정부가 예속되는 느낌이 있어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주지검이 수사한 김제시청 수해복구공사 비리에 검찰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대검 차원에서 감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처음 들어서 즉답하기 어렵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직원들에게 국민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할 것과 법과 원칙을 지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것,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