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시프트'(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청약자격에서 소득제한기준이 없어져 앞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중산층도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SH공사가 9일부터 분양하는 발산 택지개발지구 3단지와 신월동 동도센트리움 288가구의 청약자격에서 소득제한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지난 5월 공급한 장지.발산 시프트는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이 적용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월 241만380원)이하여야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 지구 등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시프트는 주 수요 계층이 중산층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추진하는 발산 택지개발사업 등은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아파트 호수의 5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시의 재량에 따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프트의 공급 취지는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 5월 청약 때 소득제한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소득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발산 3단지 시프트는 전용면적 84㎡ 281가구, 동도센트리움은 전용면적 69㎡ 8가구 등이며, 전세 보증금은 발산 3단지 1억3천33만 원, 동도센트리움은 9천533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의 62∼80% 수준에 책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